대구시 수성구에 수성유원지라는 유명 관광명소가 있음
원래는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라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음
근데 인근 개발로 인해 주변 농지가 사라지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관광지로 바뀌었는데...
농어촌공사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어서 대구시와 수성구가 32억원의 사용료를 내게 됨
그런데...갑자기 국세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함
수성못이 공공재라 부과되지 않았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한 것
그 액수가 5년 82억원 수준이라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치고 받고 싸웠는데 중앙정부만 이득을 본 기이한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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